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최초 등록일
- 2017.11.30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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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향후 민사사법의 과제
2. 당사자능력자
3. 소송능력
본문내용
1. 향후 민사사법의 과제
첫째로 상소심 구조의 개선이다. 대법원 관할범위는 독일 등 대륙형보다 법적으로도 더 넓고 운영면에서도 넗비고 있는 데 구성법관의 수는 미국형의 극소수이다. 이러한 구조모순의 타개를 위한 국회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대법관의 증원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헌법 제 1 02조 2항이 예정한 대법관 외 대법원 판사의 2원구조로 개편이 요망된다. 합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재판연구관제로만 대처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제출기간 20일은 세계에 유례없이 짧아 심사숙고하여 상고이유를 개진하기 어렵다. 또 주의하지 않으면 기간을 넘겨 3심급의 이익은 무산된다. 최근에 개선기미를 보이지만 파기자판율도 낮아 3심으로 종결될 사건이 5심 이상으로 끌려가고 소송지연과 당사자비용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대법원장 포함 13인의 대법관 구조로서는 법원조직법 7조 2항에서 예정한 대법원 전문부의 설치에 의한 양질의 재판이 힘들고 현재와 같은 대법원사건의 폭주상태로는 공개변론이 극히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어 열린 대법원이 되기 어렵다. 이유도 투명하게 달지 아니한 채 4개월 안에 상고사건의 6~70%를 끝내는 심리불속행제도는 조속히 손을 대야한다.
나아가 항소심이 다른 법관들에 의한 제 1심의 되풀이인 복심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철저한 속심 내지는 사후심으로운영개편을 하는 한편, 상고심증중심주의가 아니라 제 1심 운영을 강화하여 제 1심중심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제 1심 법관부터 질적양적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상소율을 줄이는 장기적 방안인 동시에 상급심 미루기의 졸속재판의 방지책이요 사법민주주의의 구현일 것이다.
둘째로 일반법원에 접근할 기본권의 보장이다. 즉 일반대중이 쉽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문턱을 낮추어 사법의 민주화를 기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고액의 인지대를 낮추고, 적어도 독일의 새 방식 정도로 소송구조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는 입법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