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사의 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17.02.0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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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권의 개념
2.교원의 권리
1)적극적 권리
2)소극적 권리
3.교원의 의무
1)적극적 의무
2)소극적 의무
본문내용
1.교권의 개념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가 갖는 권리, 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①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제31조)’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할 학습권을 가지고 있다.
②자녀교육에 대해 부모의 권리는 부모로서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유도해야 하며, 자녀의 감동 및 교육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의미한다.
③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가 갖는 권리는 공공기간이나 부모로부터 교육시킬 권리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④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 ․ 사회의 권리는 ‘헌법(제31조)’에 명시된 대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갖는 교육권이다. 이는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하며 외부로부터 자연법적 불가침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권에 대해여 UNESCO와 ILO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교권을 교사의 교육자유권이며 교사의 생활보장과 신분보장권이라고 했다. 또한, 설립의 주체가 국 ․ 공립경우와 사립일 경우는 교권차이점을 거의 발견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