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16.10.17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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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입영 및 집총 총을 쥐거나 지님.
거부자는 총 3674명에 이르는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2011.8) para.270.
이들 중 29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종교적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택했다. 우리 사법부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으로 보지 않고, 거의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에게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처벌 현황
(2010년 12월 31일 기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 4차 국가보고서 (2011.8)para.270.
이로 인해 자신의 양심을 지켰음에도,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UN에서는 이미 수차례 우리나라에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임기창, “유엔 "韓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인권규약 위반", 연합뉴스 (2013.01.07)
헌법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의 위험에 놓여있음을 부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징병제인 국가에서, 양심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기준으로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면, 이는 국민들 사이에도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양심에 의해 범죄자가 되는 것이 가혹한 행위임은 인정한다.
참고 자료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2011.8) para.270.
임기창, “유엔 "韓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인권규약 위반", 연합뉴스 (2013.01.07)
YTN, “北, 남쪽 내륙 향해 미사일 발사...의도는?”(2015.04.04.)
최선, “국민 10명 중 6명, 입대·집총 거부자 대체복무 반대”, 이데일리 (2014.12.11)
두산백과, “양심적 병역 거부”, 검색일 : 2015.04.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4334&cid=40942&categoryId=31693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검색일 : 2015.04.07.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bmjedo/bmjedo05/bmjedo051/
채형복,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법학논고 40집, 2012.10,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