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
- 최초 등록일
- 2016.06.10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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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요건
Ⅱ. 비영리사업/종교사업
Ⅲ. 위법사업
Ⅳ. 외국사업
Ⅴ. 특별법 적용사업
Ⅵ. 근로자수
본문내용
Ⅰ. 요건
근기법은 상시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청된다. 개인이 자기집을 고치기 위해 목수를 고용하거나 정원사로 하여금 정원을 손질하게 하는 1회적-일시적인 사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적-일시적 사업도 업으로서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적용대상이다.
Ⅱ. 비영리사업/종교사업
사업이 업으로서 행하여지는 한 공기업-공공단체, 학교-교육단체 같은 비영리단체도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의식이나 포교를 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교업무를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운전기사와 같이 사업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근기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설립 또는 청산중인 사업도 근기법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