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세이프가드 부과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5.14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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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단
-미국의 통상법 및 미국의 상황
2.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시행
3. 우리측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
4. 양자협의
5. 패널설치
-WTO패널 및 분쟁해결 과정
6. 패널보고서 배포
7. 미 한국산 탄소강관 SG조치 위법판정 불복
8. 상소기구 미국에 최종패소 판결
9. 세이프가드 조치 전면폐지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반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하였
다.주제네바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보냈다.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미국의 탄소강관(Linepipe)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7.28(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미간 양자협의가 개최되었다. 이
번 협의에서 미측이 동 세이프가드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
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기간이 종료 되는대로(8.12까지) 동 조치의 WTO협
정 위반여부를 판정할 WTO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우리측은 미측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위
반됨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동 조치가 탄소
강관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미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동 조치를 계속 유지할 의향임을 밝혔다.
- 우리나라는 특히 아래 측면에서 동 조치가 WTO의 세이프가드협정 위반임을 지적
하였다.
① 미국의 탄소강관 피해조사대상기간중인 1999년 상반기중 수입이 감소추세 에 있었음에 비추어 미 철강산업의 경기침체가 수입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주요 수출국인 멕시코를 캐나다와 함께 NAFTA 국가라는 이유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