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11.1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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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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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과세
소득세(所得稅), 법인세(法人稅),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 등의 소득세의 유형에 속하는 조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거주자(居住者)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다(소득세법 제3조).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한다(동법 제4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자세한 규정이 있다(동법 제12조, 동법 제89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한다(동법 14조).
<중 략>
양도소득(capital gains)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신설된 측면이 강하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72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투기억제세라는 명칭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용대상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와 부동산투기가 심한 일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그 후 1975년부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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