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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20년 5월 30일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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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31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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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시민생활과 세금

1. 아래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20년 5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5천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사업소득의 소득내역에 성실성 추정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고받았다. 이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합소득세 1억원 예정통지를 받았다.

[물음 1] 갑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예정통지 1억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물음 2] [물음 1]에 의한 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게 된다면 또 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2.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이란 무엇인가?
(2)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이란 무엇인가?

목차

1. 아래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물음 1] 갑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예정통지 1억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2) [물음 2] [물음 1]에 의한 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게 된다면 또 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2.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이란 무엇인가?
2)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아래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20년 5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5천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사업소득의 소득내역에 성실성 추정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고받았다. 이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합소득세 1억원 예정통지를 받았다.

[물음 1] 갑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예정통지 1억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절차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는 개념적으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가 행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며,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표현하는 말이다.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를 대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요약하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통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청구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이다. 서면통지의 경우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하는 것이며 과세예고통지는 국세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 둘의 차이를 확인해도 된다.
청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이며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아서 청구하는 경우 제외 함)

참고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천정현. 천정현 세무사의 내 손 안의 부동산 세법. 아이이북. 2021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20
김완일. 상속 증여세 실무편람(2021). 더존테크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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