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세와 소득과세 분류
- 최초 등록일
- 2013.10.20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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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과세
1 ) 재산제세의 개념 및 성격
2 ) 재산과세의 근거
3 ) 재산제세의 유형
2. 소득과세
본문내용
1. 재산과세
1 ) 재산제세의 개념 및 성격
재산제세는 특정시점에서의 자산의 크기를 과표로 한다. 재산제세는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세와 같이 물세로도 부과되고, 부유세와 같이 인세로도 부과된다. 여기서 재산세나 부과세는 자산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이며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산의 이전사실에 대한 과세이다.
재산제세는 오늘날 각국의 조세체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적 측면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기간 보유되며,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
<중 략>
양도소득(법인세)
양도는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를 포함한다(소득세법 88조 1항). 그러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동 시행령 151조 1항).
양도의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화 ·골동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기타의 자산이 된다(소득세법 84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절차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양도 소득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資産讓渡差益)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92 ·9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