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와 재산과세
- 최초 등록일
- 2006.11.24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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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과세..
목차
종합소득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등
재산세란?
재산세의 과세표준
과세 대상
재산세 세율
강남구 의회의 대응
본문내용
종합소득과세
우리나라의 납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중 종합소득과세는 다른 모든 특징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개인별로 종합하여 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10%부터 40%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 구별하여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둘째,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외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나 일반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과세의 이상으로 본다면 회계학상 소득으로 인정되면 모두 과세소득으로 하는 포괄적 과세방식(Comprehensive Income Tax)의 입법제가 우수하지만 국민의 납세의식이나 징세기술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명백히 함으로써 납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고 있다.
셋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납세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선진민주세정 구현을 위하여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넷째,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합단위(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별과세, 부부합산과세 및 세대합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세단위가 달라지면 가족별 소득구성에 따라 실질세부담이 달라진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자산소득은 거주자 및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