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20년 5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5천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사업소득의 소득내역에 성실성 추정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고받았다. 이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합소득
- 최초 등록일
- 2021.12.06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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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20년 5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5천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사업소득의 소득내역에 성실성 추정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고받았다. 이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번 문제 답안
2. 2번 문제 답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번 문제 답안
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20년 5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5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사업소득의 소득 내역에 성실성 추정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고받았다. 이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합소득세 1억 원 예정통지를 받았다.
[물음 1] 갑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예정통지 1억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납세자가 과세 당국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난 후 이의를 청구하는 과정을 조세 불복 절차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고 난 후 납세고지 이전에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만일 납세고지가 이뤄진 후라면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조세 불복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전 적부 심사청구의 과세 처분 이전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세액 결정 전 미리 통보받은 과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사후적 권리 구제제도인 조세 불복 절차는 행정청에의 불복절차인 조세 불복과 법원에 대한 소송인 행정소송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바로 행정소송이 불가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정병창, 김태원. 세법학Ⅰ2021(6판). 나무와 사람(2021)
이창희. 국제조세법(2판). 박영사(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