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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

*가*
최초 등록일
2012.05.31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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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 수강하면서 쓴 레포트입니다.에이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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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의 고위공직자 낙하산 문제
1-2P

2. 로펌에서 전관예우의 문제
3P

3. 국회의원의 도덕적 자질
4P

본문내용

각종 민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전문 법률팀을 꾸려 법적 조력과 조언을 해주는 게 1차 역할이다. 그런데 어느 때 부터 인가 로펌이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 회사가 됐다. 로펌에는 공정 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의 전직 관료들이 북적댄다. 로펌으로 옮긴 전직 관료들이 로펌의 수임 사뿐 아니라 법안과 정책의 입안, 집행 과정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18일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대 로펌의 고문과 전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이라고 한다. 로펌이 최고위 관료 배출 기구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다. 고위 공직->대형로펌->고위공직 으로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가 낯설지 않다. 로펌이 로비펌이 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담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우선 취업 대상 업체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거래액 규모를 줄이고 법무. 회계. 세무법인엔 아예 취업을 못하게 하는 등 취업 제한 대상 업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취업제한 기간(현행2년) 과 업무 관련성 기준 기간(현행3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또 퇴직 공직자의 알선, 청탁, 대리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제한 제도‘ 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도 국가를 위해 봉직했으니 퇴직 후 전관예우를 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직업의 자유를 내세우기 전에 이해가 충돌하는 퇴직 후 자리는 스스로 피하는게 윤리적으로 옳을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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