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하향에 대한 문제와 개선에 대한 교육적 고찰 논설문. 선거 연령 조정, 대의 민주주의라는 꽃을 꺾을 것인가 피울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21.06.2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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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만 18세 선거권 하향에 대한 문제와 개선에 대한 교육적 고찰 논설문. 선거 연령 조정, 대의 민주주의라는 꽃을 꺾을 것인가 피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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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논의에 앞서 나는 선거권 하향에 대해 우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싶다. 보통 만 18세 선거권에 동의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만 18세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점이다. 시위나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에서도 쉽게 그들이 피력하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결코 그들의 판단력은 무시해서는 안 될 수준이며 성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연령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근로기준법에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모두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의 경우에 만 19세로 제한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중 략>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나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선 만 18세라는 연령의 기준이 과연 정치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인지 의문이다. 물론 민주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만이 청소년의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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