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낙태죄와 살인죄
- 최초 등록일
- 2002.11.0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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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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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죄
(1) 우리나라의 낙태죄에 대한 법
(2) 태아는 사람인가
(3) 각국의 낙태관계법
(4) 낙태죄의 존폐론
(5) 낙태 허용 사유
2. 살인죄
(1) 살인죄란
(2) 살인죄의 종류 및 형벌
(3) 행위의 객체
(4) 위법성조각사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낙태죄에 대한 법
낙태죄의 정의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이다.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원·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2) 태아는 사람인가?
우리나라 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진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하위 법률은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지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형법 민건식 전영사 1991년
http://www.sangsaeng.org
http://www.yahoo.co.kr
http://www.empas.co.kr
http://prolife.or.kr
http://www.netian.com/~jceaser
http://ikc.korea.ac.kr/~b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