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간호학생의 생명윤리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5.28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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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가톨릭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하자고 말하고 있다. 수정체도 하느님이 창조한 엄연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톨릭처럼 수정체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생각할까. 일본에서는 태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을 때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할까. 한국에서는 분만개시의 진통이 올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만 중의 태아가 살해되었을 경우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적용되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각 나라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왜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낙태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우리나라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민법」 제3조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낙태를 하면 살인인가 아닌가와 접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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