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보고서, 생명윤리 원칙에 의거한 인공임신중절 찬성
- 최초 등록일
- 2022.09.04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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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율성 존중의 관점
2. 악행금지의 관점에서 인공임신중절 찬성
3. 선행의 원칙에서 인공임신중절 찬성
4. 정의의 원칙에서 인공임신중절 찬성
본문내용
생명윤리보고서 -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2020년까지 형법상 낙태죄가 존치하였을 시기에는 법적으로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유전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몇몇 경우에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습니다. 이외에는 산모가 동의하고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2017, 『여성간호학1』, 수문사, 93-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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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J]. 한국여성학, 2001, 17(2): 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