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낙태죄 관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3.06.29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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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 논의중 낙태법에 관련하여 논문자료 요약 및 필자의 견해를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죄의 시작
3) 2012년 헌법재판소 명시
4) 2017년 헌법재판소 명시
5) 낙태 허용 사유
6) 미국 총선, 트럼프 측근 美 상원의원 낙태금지법 발의
7) 현행 낙태죄 관련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3. 결론
본문내용
0. 서론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에서도 자율성 존중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기 결정의 존중이 강조되어 전개된 예로 2017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 여부 결정을 들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낙태 행위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태아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연결되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관점에서 이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 략>
4) 2017년 헌법재판소 명시
2017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 여부 결정에서도 판단의 전제로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 권리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모체 내에서 형성 중인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이며 따라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7년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과 침해를 해소하라는 것이지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라는 결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임부인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므로 이 둘을 양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조화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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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2019). 우리나라 낙태 규정 및 정책 개정 방향에 관한 소고.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 2(1),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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