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최초 등록일
- 2002.10.10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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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노동행위
2)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1) 당사자 신청사건
2) 의결요청사건
참고> 중앙 노동 위원회의 기구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4) 부당노동행위의 사건 처리 절차
본문내용
1)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해고등의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82조
2)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
제 6 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