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9.02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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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의 과거제도
목차
1. 머리말
2.과거의 종류
3. 음서제
4. 과거 응시자격(應試資格)
5. 고시 절차(考試節次)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1. 머리말
조선 왕조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 체제에서는 관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출세하는 길이었다. 따라서 신분 및 그에 따른 특혜도 모두 관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사회의 신분제를 국가신분제로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고려·조선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인민과 재산을 국왕에게 소속되는 것으로 관념화되어 있었다. 외면적으로는 이른바 전제왕권이 확립되어 있었던 셈이다. 과거제도는 이러한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인사제도이다. 국왕이 양반귀족들의 세습적인 특권을 누르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과거출신 신진관료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직속관료로 편입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과거도 비교적 공정하게 실시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과거는 반드시 왕권강화를 위해서만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원칙적으로는 과거는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반층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실시된 것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귀족들의 정권독점은 철저히 배격되었다. 양반층의 계층적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양반들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였다. 과거급제자를 많이 배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양반의 가격(家格)이 정하여졌다.
그러나 양반관료들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음서법(蔭敍法)·대여법(代如法) 등을 마련하였다. 양반관료들의 세습적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국왕은 이것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부득이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었다. 왕권이 이들 양반관료들의지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외면적으로는 전제왕권이 확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양반이 정권을 좌우하는 양반관료제 국가였고 국왕은 그 수장(首長)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점이 조선시대 관료제의 특성이었으며 과거도 이러한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다.
2.과거의 종류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무과·잡과와 문과의 예비시험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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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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