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려시대 과거제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제의 도입배경
2. 과거제의 변천
3. 무과시
4. 승과와 음서제
① 승과
② 음서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제도科擧制度의 과거란 과목에 따라 선비를 거용擧用하는 관리등용시험으로서, 인재를 뽑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거제도는 587년 중국 수隋나라 시대 문제(文帝, 581~604)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과거제도는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서 당시의 귀족세력, 즉 신권이 강했던 시기에 문제가 천자天子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방법으로 귀족가문에 의한 관리세습제를 타파하고 개혁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수나라 대에는 여전히 귀족가문 자제로서 관리가 되는 사람이 더 많았으므로 과거제도가 주도적 인재 선발방식은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의 과거제도는 송宋나라 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관리등용을 위한 시험제도는 신라新羅 원성왕(元聖王, 785~798) 4년(788) 때 시행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그 시초이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기관인 국학國學에서 공부하던 육두품의 자제들 사이에서의 관리선발기준인 독서삼품과는 진골귀족들의 반대로 인해 유명무실화되었다. 신라에서의 또 다른 인재등용의 방편으로는 세간에 잘 알려진 화랑제도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과거제도와 유사하게 운용되었다.그러나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의 과거제도, 즉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과거제도는 고려高麗 광종(光宗, 949~975) 대에 당唐나라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후에 조선朝鮮시대까지 계승되었다. 고려시대 과거제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불교국가 고려에서 승려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승과, 과거에 응시하지 않아도 가문의 후광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음서에 대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Ⅱ. 본론
1. 과거제의 도입배경
고려 태조 왕건(王建, 918~943)은 호족출신으로 다른 호족들을 규합하면서 후삼국을 재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하였다. 태조의 호족 규합 방식은 혼인이었다. 국왕인 자신이 유력 호족들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호족들을 규합하고 우대하였다. 태조는 이를 통해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을 두었다. 이들 사이에서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는데 이는 차기 왕권다툼의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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