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요약 [5가지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1.04.05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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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제한’에 대한 헌재판결 요약
목차
판례 5가지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4.독학사 농학전공분야 4단계시험 응시제한 위헌확인
5.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본문내용
기본권제한’에 대한 헌재판결 요약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1헌바80)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원상복구의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과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 8,268,8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법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은 농림축산업 이외의 어떠한 직업을 행할 수 없게 하여 주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기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제한이 너무 심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다. 또한 구역 내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이웃 도시민의 쾌적함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중처벌금지의 조항에 대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따로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이 사건의 특별조치법 조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도 제한이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