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형식성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5.01.08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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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문제의 소재
3. 위임입법
(1) 위임입법의 연혁적 발전
(2) 위임입법의 법적 한계 논의
(3) 위임입법의 규범적 기초
4. 행정입법의 형식성에 관한 논의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5. 예시 판례 –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 1684 전원합의체 판결
6. 기존논의의 비판
7. 평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행정법은 헌법이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법이다. 즉, 헌법의 이론과 헌법적인 해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행정법적 영역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이 둘을 이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재판 역시 헌법의 이론과 해석에 근거하여 개별 법률들의 합헌성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또한 이러한 개별 행정법 법률의 합헌성 평가는 단순히 헌법의 이론과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이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도 헌법과 행정법간의 교류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공법분야에서의 사법적 해결수단으로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이는 건전한 경쟁 역시 공법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보수적인 탓에 헌법재판소이 결정이 권리구제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더 큰 측면이 적지 않아 있기도 했다. 이런 반성과 함께 행정법적 대상에게 헌법적 판단이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행정법에 영향을 주면서 행정법적 판단의 변화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행정법적 대상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법적 논의대상은 행정법적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이것을 단순한 헌법적 기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행정법이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 배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헌법적 평가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의 소재
행정입법은 헌법과 행정법의 중간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헌법적 이념도 행정역역에 전달되어야 하며, 행정입법의 근거 역시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행정법과 헌법에서 차이를 보일 이유가 없으며, 행정입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그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헌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 현실의 행정영역에서는 실무상 편의에 의한 행정 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실무상의 편의는 그 편의성을 빌미로 각종 용어의 혼란이나, 개념이해의 혼동, 제도의 변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한다.
참고 자료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論議의 批判的 小考 : 최승원, 법학논집. Vol. 8 No. 1 (2004) pg. 149, 12 p.>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고영훈 公法學硏究 第5卷 第3號 (2004-12) pg.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