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판례 분석 및 논평
- 최초 등록일
- 2020.07.30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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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판례 원문에 대한 요약
1. 사건 개요
2. 심판 대상
3. 헌재의 결정 주문
4. 헌재 결정에 대한 이유
5. 재판관의 반대 의견
Ⅱ.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결론에 대한 자기 의견
1.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대한 자기 의견
2.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한 자기 의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한국철도공사 ○○본부 ○○차량영업소 5급 상근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 상근직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하는 메일을 한국철도공사의 서울과 경기지부 소속 노조원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의 경우 소송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 2월 11일 기각되자, 2015.3.17. 헌법재판소법 제 68조제2항에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2. 심판 대상
본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공직선거법(2010.1.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 제 60조 제1항 제5호 중 제 1항 제 4조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부분 및 같은 법 제 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3. 헌재의 결정 주문
헌재 결정 주문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문했다.
4. 헌재 결정에 대한 이유
헌재 결정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임원과 다르게 특정 개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부작용,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강태수(2008)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학회. 학술논문
문재완(2018)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CrossRef.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