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 최초 등록일
- 2002.05.02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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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니 보세역
목차
1. 고소
2. 고발 (accusation)
3. 진정 및 탄원
4. 고소, 고발 및 진정, 탄원의 방법
5. 고소, 고발의 처리
6. 고소, 고발의 기한제한
7. 입건후 조치
8. 검찰후 송치
본문내용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고소권자】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224조).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