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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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Ι. 서설
1. 의의
2. 연혁
Ⅱ. 이론적 근거
1. 학설
2. 판례의 태도
Ⅲ. 적용요건
1.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2. 인관관계의 요부
3. 임의성의 입증
Ⅳ. 효과
1.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
2. 파생증거의 문제점
본문내용
<자백배제법칙>
Ι. 서설
1. 의의
(1) 조문 -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의의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2. 연혁
(1) 영미법
19세기 중반 common law는 허위배제의 차원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였으나, 그 후 미국에서는 자백을 얻어내는 절차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배제이론으로 발전하였다.
(2) 대륙법
독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Ⅱ. 이론적 근거
1. 학설
(1) 허위배제설
자백배제법칙을 실체적 진실발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아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2) 인권옹호설
자백배제법칙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담보장치로 이해하여, 자백의 임의성을 요구하는 근거는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진술거부권 보장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있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이 모두 타당하다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