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6.0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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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에 관하여
목차
Ⅰ.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1.자백의 개념
2.자백배제법칙의 중요성
Ⅱ.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1. 영미법 : 자백배제법칙
2. 대륙법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학설
2. 판례의 입장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의 자백
2.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Ⅴ.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필요성
2. 임의성 기초 사실에 대한 증명정도
3. 임의성 입증에 대한 거증책임
Ⅵ.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
2. 파생적 증거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Ⅰ.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1.자백의 개념
(1)피고인의 자백
자백이란 자신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말한다. 우리형사소송법상의 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한 긍정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시인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2)자백의 형식
자백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인 한 그 형식이나 상대방을 묻지 않는다. 다라서 자백은 구두로 행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자백은 그 상대방에 다라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한 자백, 수사기관에 대한 자백, 그리고 그 밖의 자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자백은 범인이 범죄사실을 일기장에 기재하는경우와 같이 상대방 없이 행해질 수도 있다.
<중 략>
2.임의성 기초 사실에 대한 증명정도
형사소송법 제 309조가 자백의 임의성 증명에 특칙을 인정한 것은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입증곤란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자백의 임의성 있음을 입증하면 이제 입증의 부담이 피고인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 이때 피고인이 증거수집 역량과 수사기관의 밀실수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증명을 요하게 된다면 자백배제법칙이 무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입법자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기초사실을 확신이아니라 단순히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도로 입증하면 족하도록 한 것이다.
3. 임의성 입증에 대한 거증책임
자백의 임의성은 자백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핵심요건이다. 자백의 임의성을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에 거증책임의 문제는 피고인의 방어능력이 취약하고 제309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이재상, 형사소송법
신동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