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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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사례연구 레포트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목차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성질,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의 가부
-공증의 처분성
-판단여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 심사)
-형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차이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기속행위에 부가한 부관의 효력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복합판례)
-부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선결문제(복합판례)
-법정부관의 법적 성질과 한계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권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철회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당시 근거법인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1조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는 사행행위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없이 사행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행행위단속법은 같은 해 3.8.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가은해 9.8.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조가 투전기업소등의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시행령이 개정작업중에 있어, 관할청인 인천직할시장은 갑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같은 해 9.19. 위와 같은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였고, 같은 해 12.17.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자 인천직할시장은 1992.3.26. 갑의 위 허가신청이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및 개정된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신청당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인 사행행위단속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장은 즉시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의 적용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법령이 개정되고 허가요건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갑은 이 사건 허가신청이나 그 준비작업과정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과 확약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비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불어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참고 자료
2000年 4月 22日 初版一刷 印刷
2000年 4月 28日 初版一刷 發行
發 行 人 : 王明吾
低 資 : 이병철
發 行 處 : 태학관
1999年 5月 21日 初版印刷
1999年 5月 26日 初版發行
著 者 : 洪準亨
發 行 人 : 夫聖耀
發 行 處 : 斗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