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6.06.2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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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정하중저, 김동희저 참고해서...
셤공부하실때나 레폿쓰실때 알맞는 분량으로 압축한거예요~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개념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문제
1)국가배상청구사건
2)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문제
본문내용
Ⅰ. 개념
학설에서는 수소법원 이외에 다른법원(민사법원, 형사법원)이나 제3의 국가기관도 처분청에 의하여 유효한 행정행위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정행위를 그들의 결정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행위가 그에대한 유효성과 더불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다는 의미를 말하는데, 독일의 통설은 이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컨대 관계행정청이 특정인의 국적을 박탈하거나 특정공무원을 파면한 경우에 다른 행정청이나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은 이들의 행정행위의 규율내용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Ⅱ. 構成要件的 效力과 民事法院과 刑事法院에서의 先決問題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수의 학설의 견해와 같이 제3의 국가기관 또는 수소법원 이외의 다른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이해한다면 행정행위의 위법성 내지 유효성 여부가 민사소송절차 또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되는경우에 관할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른바 선결문제심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1. 民事訴訟節次에 있어서 先決問題
1)국가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할 민사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로 나뉘고 있다. 소극설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제도를 이유로 하여 민사법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경우에만 그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적극설과 국가배상사건의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아니라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관할법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적극설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