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5.1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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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report 입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적부심결정서 예시도 있습니다)
목차
1.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정의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예시
2.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내용
3. 구속적부심 신청시 유의점
본문내용
1.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정의
영미법계(英美法系) 국가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人身保護令狀制度)에서 출발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형사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사피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保釋)과 구별되며 또한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檢事)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인신구속에 있어서 사전영장주의(事前令狀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辯護人),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형제자매(兄弟姉妹), 호주(戶主), 가족(家族), 동거인(同居人), 고용주(雇傭主)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그 심사를 위한 법원의 구성에는 판사가 1명인 지방법원지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포함되지 못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3조).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고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의 선정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발부의 요식과 절차에 관한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구속사유의 타당성과 적법성(適法性)에 관한 실질적 사항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에 대한 적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에는 항고(抗告)가 허용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사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214조의 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