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 최초 등록일
- 2007.05.2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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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권리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自然人
1. 權利能力
(1) 權利能力의 의의
(2) 權利能力의 시기
(3) 權利能力의 종기
(4) 외국인의 權利能力
2. 行爲能力
(1) 意思能力
(2) 責任能力(불법행위능력)
(3) 行爲能力
(4) 行爲無能力者制度(無能力者 보호제도)
3. 住 所
(1) 住所의 의의
(2) 民法상 주소결정의 표준
(3) 住所의 법률상 효과
(4) 구별개념
4. 不在와 失踪
(1) 不在者
(2) 失踪宣告
Ⅱ. 法 人
1. 서 설
(1) 法人의 의의
(2) 法人의 본질
(3) 法人의 종류
2. 法人의 설립
(1)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法人의 설립요건
(3) 法人의 능력
(4) 權利能力 없는 社團․財團
3. 法人의 機關
(1) 社員總會 (의사결정기관)
(2) 理事(대표기관,집행기관)
(3) 監事(임의기관,法人의 내부적 감독기관)
4. 定款의 變更
(1) 社團法人의 정관변경
(2) 財團法人의 정관변경
5. 法人의 소멸
(1) 解散事由
(2) 淸 算
6. 法人의 주소와 감독
(1) 法人의 주소
(2) 法人의 감독
본문내용
Ⅰ. 自然人
1. 權利能力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權利能力의 시기
① 自然人은 출생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한다(전부노출설: 통설)
② 출생시기의 기준 : 실질적인 출생사실에 기초
(출생증명, 호적상 생일은 추정력 있는 증거일 뿐이다)
③ 태아의 權利能力
㉠ 원칙 : 權利能力 없음
㉡ 예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재산상속(§1000II), 대습상속,
유증(§1064),死因贈與(§562) 등
*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權利能力취득시기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생존출생하면 권리취득을 소급하여 인정,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사망출생하면 취득된 권리를 소급적으로 소멸.
(3) 權利能力의 종기
① 自然人은 실질적으로 사망하여야만 權利能力이 소멸한다.
② 관련문제
㉠ 사망의 판단기준 : 심장박동정지설(통설), 뇌사설
㉡ 실종선고제도에 의한 사망간주 : 權利能力은 유효하게 존재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 종료)
㉢ 인정사망제도 : 관공서의 사망확인으로 사망신고--사망추정효과만 인정
㉣ 동시사망의 추정 : 동일한 위난에 의한 2인 이상의 사망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사망시점에 관한 문제이며,사망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