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5.2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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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
2)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헌법에 규정해 놓은 권리를 말한다. 인권과 기본권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인권이 인간으로서 출생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자연법을 말한다면, 기본권은 인권을 헌법에 성문화하여 규정하는 실정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권과 기본권이 개념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이 무시되면 안 되는 것이므로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본권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이에 속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국인에게까지 확장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본권은 인권과 달라서 제한될 수 있다. 인권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든 죄수든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국가는 이것을 박탈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 44(2), 서울대학교, 2003.
황인옥, 양정하, 박미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6.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