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최초 등록일
- 2007.04.20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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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본론
1. “교통약자”정의
2. 입법 배경 및 취지
3. 대상자 - “교통약자”
4. 제정 과정
5. 주요내용
6.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에 도입방안
결론
1. 법안 성과
2. 향후 과제
본문내용
2004년 12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5년 1월 27일 공식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28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보장해야하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결과이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의 제정시기가 매우 적당하였다.
본론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의 “교통약자” 정의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라 함은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일반인에 비해 약자인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약자인 고령자·부녀자·어린이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통약자의 범주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통약자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이동상의 제약을 받는 협의의 교통약자로 나누어진다.
- 협의의 교통약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신체적 이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동상의 제약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동제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와 같은 의미임(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유아를 대동한 사람 등)
- 광의의 교통약자: 협의인 개념인 신체적 교통약자 외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모든 사람들(The transportation poor)로서 저 소득자, 낙수된 소외지역 주민 등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