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최초 등록일
- 2021.03.11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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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목적: 이동증진법
2. 정의: 용어의 정의
3. 배경
4. 운영지침: 홍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안)
본문내용
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동증진법)
제1조. 목적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2조. 정의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 교통수단 :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고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중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