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반의사 불벌죄
- 최초 등록일
- 2007.04.15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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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의사 불벌죄의의
반의사 불벌죄 예제( 연습구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
목차
1. 의의.
2. 사례.
3. 참고비교.
본문내용
1. 의의.
반의사불론죄 [反意思不論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또는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형법의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109조), 단순·존속폭행죄(260조 3항), 과실치상죄(266조 2항), 단순·존속협박죄(283조 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12조 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사례.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됩니다"
◇ 물피 교통사고, `무보험자도 합의하면 처벌면제`
- A씨(30대 후반.여)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한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날 사고가 보험기간만료일로부터 2일이 지난 시점인 것을 알고, 출석자체를 거부했다. 보험계약 갱신을 미루다 무보험상태인 것인 겁이 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