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8.12.0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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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비교한 것 입니다.
목차
1. 친고죄[親告罪]
2. 반의사불론죄 [反意思不論罪]
3. 자복 [自服]
4.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의 여부
본문내용
1. 친고죄[親告罪]
검사(檢事)가 공소(公訴)를 제기함에 있어서 피의자(被疑者) 또는 그 밖의 법률(法律)에 정(定)한 사람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必要)로 하는 범죄(犯罪).
친고죄(親告罪) 또는 정지조건부범죄(停止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이러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가 경미하거나(예를 들면 모욕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강간죄 등의 성범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나 가벌성과는 관계 없는 공소제기나 소추요건에 불과하다.
현행 형법상 이러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 등 간음죄(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제305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의 절대적 친고죄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경우처럼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친고죄로 되는 상대적 친고죄(범인(犯人)이 일정(一定)한 신분(身分)을 가질 때에만 친고죄가 되며, 특정(特定)한 범인(犯人)을 지정(指定)하여 고소(告訴)를 하지 않으면 성립(成立)이 되지 않는 친고죄) 권리행사방해죄·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배임수증죄·점유이탈물횡령죄·장물죄가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가 없음에도 잘못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제230조 1항). 이와 같이 고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