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최초 등록일
- 2007.02.10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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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4.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Ⅲ. 노조법상의 권한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2. 긴급조정권
1)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② 중재개시
2.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Ⅳ. 교원법상의 권한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본문내용
Ⅰ. 서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조정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