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 최초 등록일
- 2008.07.27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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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2. 조정적 권한
3. 차별 시정에 관하 권한
4. 기타의 권한
5.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본문내용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법제15조제3항)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휴면노조의 해산의결․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시의 견해제시․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중재 등이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6조)
나. 둘이상의 지방 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중앙 노동위원회는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어하여 당해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제3조)
다. 사무처리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 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