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6.10.30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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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리포트입니다...논문 수준의 리포트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사용자가 노동법의 책임을 탈피하고자 비근로자화를 시도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2) 판단기준의 형식적인 적용
3) 간접적․포괄적 지휘명령으로의 변화(특수고용 근로자의 업무형태와 노무지휘 양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4) 사업자성에 대한 간과
5) 사업결합성의 고려가 필요함
6) 종속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의적인 판단과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 실정임
7) 대법원 자본편향적인 관점
8) 대법원 스스로의 역할 포기 및 방기와 입법논의 시사점
2. 검찰 공안부조차도 법원 판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1)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2004. 12. 7.)
2) 검찰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다름
1) 헌법상의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
2) 법문언상으로도 차이가 있음.
3) 입법취지에도 차이가 있음
4) 실업자 판결에서 대법원도 이를 구분하고 있음
5) 현실적 근로관계의 필요 여부
6)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
7) 각 법마다 보호되는 근로자의 범주가 다를 수 있다.
4. ILO 고용관계권고의 내용과 시사점
5.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사용자가 노동법의 책임을 탈피하고자 비근로자화를 시도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의 한 특징은 사업주가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즉 사업주는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노무도급 등의 계약형태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로서 그의 노무를 이용할 수도 있음.
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구성작가 등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노동자로 채용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노무위임․도급의 형태를 취하면서 필요최소한의 업무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고용에 준하는 노무공급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임. 요컨대 노무공급에 대한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어렵거나 업무처리상의 재량이 요구되는 성격의 고용형태에서는 도급․위임 등의 형식을 통해 이들을 비근로자화하려고 하기 쉬움.
-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은 그 배후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고 다양한 고용․취업형태의 설정 자체가 새로운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위장자영업자로 해 두려는 사용자측의 의도는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노동력관리 비용(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한 각종 비용, 사회보험비용지출)을 들이는 것보다는 개개 노동자를 독립된 사업주로 만들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