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혼인의 일반적 효과와 재산상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5.06.2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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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일반적 효력
1. 친족관계의 발생
2. 호적의 변동
3. 동거의무
4. 부양의무
5. 협조의무
6. 정조의무(정조의무)
7. 성년의제
8.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I. 이혼의 재산상 효력(부부의 재산관계)
1. 의의
2. 부부재산계약
3. 법정재산제
본문내용
I. 序
婚姻이란 영속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一男一女의 결합으로 성년자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으며, 만18세이상의 남자, 만16세이상의 여자 또는 禁治産者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이런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우리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호적공무원이 수리를 하면 혼인이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의 효력으로는 一般的인 效力과 財産上의 效力으로 나눌 수 있다.
II. 一般的 效力
1. 親族關係의 發生
혼인에 의하여 당사자는 부부로서 서로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민법 제777조 제3호), 상대방의 4촌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상호 인척관계(민법 제777조 제2호)가 생긴다. 부부의 姓 은 혼인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다.
2. 戶籍의 變動
혼인을 하면 처는 남편의 가에 입적한다(민법 제826조 제3항). 다만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남편이 처의 家에 입적할 수 있는 入夫婚姻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826조 3항 단서). 이 경우에 출생한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