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표현대표이사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4.11.05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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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열공~~
목차
사례
I. 논점
II. 상법 제395조의 적용에서 이사 자격의 요건과 회사의 외관의 부여
III. 상법 제395조의 적용에서 외관의 존재와 표현적 명칭 사용
IV. 상법 제395조의 적용에서 외관의 신뢰
V. 상법 제37조의 적용
VI.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VII. 결
본문내용
I. 논점
위의 사례는 표현대리에 관한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례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논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A가‘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과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법 제395조의 적용을 부정하여 X회사가 Y종금회사로부터 A의 계약에 대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 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는데 A는 B의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내세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3) Y가 오래 전부터 A와 금융거래를 해 왔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가 X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Y의 악의 및 중과실을 내세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4) 계약당시 법인 등기부상 X회사의 대표이사가 B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Y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간주하여 상법 제37조를 적용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5)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A가 B의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26조가 유추적용 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제7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