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23.05.1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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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법성의 원리
2. 기회균등의 원리
3. 평등의 유형
4. 자주성 존중의 원리
5. 지방분권의 원리
6. 공공성의 원리
7. 타당성의 원리
8. 민주성의 원리
9. 효율성의 원리
10. 안정성 유지의 원리
11. 전문성 보장의 원리
12. 적응성의 원리
13. 균형성의 원리
본문내용
1. 합법성의 원리
ㆍ의미 :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교육행정 활동이 법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주의 또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교육행정에 적용한 것
ㆍ법률규정
- 헌법 제31조 6항 : 헌법 제31조 6항에서는“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ㆍ합법성의 원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 국민의 교육권 보장
-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 방지
-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
ㆍ합법성의 원리의 역기능
-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이 너무 경직화되고 형식화되기가 쉬움
- 행정의 형식화와 경직화는 목표의 전도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창의적인 행정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2. 기회균등의 원리
ㆍ의미
-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교육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적 평등 등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
ㆍ법률적 규정
-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3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평등의 유형
ㆍ교육의 허용적 평등:신분, 성별, 인종에 따른 입학 제한 철폐
ㆍ교육의 보장적 평등
- 무상의무교육 시행
- 장학금 및 학비 보조제도
- 복선제의 단선제로의 전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