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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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목차
A. 공판기일 전의 절차 순서
I. 공판준비절차
1. 의의와 유형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 증거개시
4. 좁은 의미의 공판준비절차
B. 공판기일의 절차 순서
I. 공판기일의 절차
II.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와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
Ⅲ.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Ⅳ. 판결선고절차
1. 판결의 선고
본문내용
[공판기일 전의 절차 순서]
공소장부본의 송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피고인의 소환과 검사·변호인에 대한 통지->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I. 공판준비절차
1. 의의와 유형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수소법원이 행하는 모든 절차이다. 공판준비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은 물론,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각 기일 중간에도 행할수 있다. 또한 수소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절차임을 요하므로, 수소법원과 관계없이 지방법원판사가 행하는 증거보전이나 각종의 영장의 발부는 공판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기위한 준비절차이다.
공판준비절차는 제266조의5 제2항에 의거,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는 공판준비와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서 진행하는 공판준비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때 전자의 공판준비는 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 예컨대 공소장부본의 송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피고인의 소환과 검사·변호인에 대한 통지가 이에 해당한다.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공판기일 전의 절차는 공판기일을 열기위해 사전에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준비절차이다. 따라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과 같이 사건의 실체심리와 관계없는 절차적인 것과,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등과 같은 실체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포함된다.
(1) 공소장부본의 송달
1) 의의
제266조에 의거,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방어할 사안을 알려주고, 방어준비에 시간을 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