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8.08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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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
2.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3. 관련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
관련 법규 정리 : 제6장 서류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