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 최초 등록일
- 2020.12.2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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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를 정하여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다. 낙태한 임산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낙태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성현, 「"임신 초기 낙태죄 처벌은 위헌"...헌재 7대2 로 헌법불합치 결정」, 포쓰저널, 2019. 04. 11.
조성호, 「헌재 "임신부 자기결정권 침해...헌법 위반"」, YTN, 2019년 04월 11일.
「헌법불합치」, 국어사전.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