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적 조치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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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각장애아의 교육은 초 ․ 중학교의 약시학급이나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또는 기숙사제 맹학교제도가 보통이며, 교육적 조치로는 시력 정도, 시력 이외의 심신장애 상태를 중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되,
첫째, 양안의 교정시력이 0.1 미만인 자는 맹학교에 취학하도록 하고,
둘째, 양안의 교정시력이 0.1-0.3 해당자나 시기능장애자 등으로 점자에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와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점자교육이 필요한 자는 맹학교로 취학시키며,
셋째, 점자교육이 필요치 않는 정도의 시각장애자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서 유의하여 지도하고,
넷째, 현재 시력장애가 치료 가능한 자로서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을 요하고 그동안 시력의 회복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자는 당분간 취학유예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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