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가압류와 가처분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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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가압류
1) 의의
2) 요건
3) 가압류의 종류
4) 가압류재판의 절차 및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3. 가처분
1) 의의
2) 종류
3) 요건
4) 가처분 재판절차 및 결정 시 주의사항
5) 건설관련 가처분의 사례
본문내용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판결 확정 전에 그 집행의 보전을 위해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판결확정시 까지 기다린다면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이라 불리는 제도들이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처럼 사전에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2. 가압류
가.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행하여진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도급인의 재산에 행하여지는 가압류가 가장 대표적이며, 반대로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 또는 선급금반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 요건
(1) 피보전권리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내지는 선급금 반환채권 등은 피보전권리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