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유류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11.06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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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류분제도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는것 같아서 작성하여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Ⅰ . 서 설
Ⅱ . 우리나라 유류분제도의 연혁
1 . 서설
2 . 관습법상의 유류분 제도
3 . 유류분 제도의 도입
Ⅲ .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의의
1 . 서설
2 . 존재 의의
3 . 결어
Ⅳ. 유류분 침해 행위의 효력
1. 유류분의 침해
2 . 유류분 침해 행위의 효역
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성질
1. 서설
2 . 학설 및 판례
3 . 결어
Ⅵ. 원물반환으로서의 유류분권자 명의로의 등기의 실현
1. 청구권설 또는 채권적 형성권설에 의하는 경우
2 . 물권적 형성권설에 의하는 경우
본문내용
Ⅰ . 序 說
원래 유류분제도는 이미 로마법에서부터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시작되었다. 즉 被相續人이 유언으로써 상속재산을 遺贈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일정한 法定相續人에게 남겨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한 遺贈을하거나 또는 그 法定相續人을 배제한 遺贈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法定相續人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확보해 주는 제도였다. 遺留分制度의 규제방식과 내용은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독일법형과 게르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프랑스법형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제도를 계수하여발전시켜 왔다.
우리민법도 1977年 民法의 一部改正을 통하여 遺留分制度를 도입하였는데 遺留分制度의 制定經緯와 그 存在意義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 우리나라 유류분제도의 연혁
1 . 序 說
우리나라 고유의 財産相續은 祖業思想에 기초를 두어 法定相續을 原則으로 하고있었으며, 相續人의 재량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祖業思想은 매우 확고한 것이었기 때문에, 遺言相續이 인정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相續順位나 相續分에 관한 규정을 크게 어길 수가 없었다. 유언은 父母와 祖父母가 子孫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하였으며, 그 내용도 法定相續의 順位를 바꾸는 것이어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子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父母나 祖父母가 그 유산의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遺贈하고子孫에게 남기지 않으면 그 遺言은 無效로 하였다. 그래서 制度上으로는 遺留分制度가 없었으나 實質的으로는 遺留分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참고 자료
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2.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3.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4. 이경희, 유류분제도, 삼지원, 1995.
5. 이진만, 遺留分의 算定 , 民事判例硏究 제19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