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친족상속법-유류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6.1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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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류분제도에 관해 제가 썼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증
1. 유증의 개념
2. 유증의 종류
3. 유증의 효력
4. 유증의 무효와 취소
Ⅲ. 유류분 제도
1. 의의
2. 유류분 제도의 연혁
3.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
4.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
※ 유류분의 범위
5. 유류분 제도의 법적 구조
6. 유류분 침해의 행위의 효력
7. 유류분의 보전 (반환 청구권)
8. 원물 반환으로서의 유류분권자의 명의로의 등기의 실현
9. 유류분권의 포기
☞ 관련 판례 ☜
Ⅳ. 기여분 제도
1. 의의
2. 기여분 권리자의 범위
3. 기여의 내용
4. 기여분의 결정
5. 구체적 기여분의 산정
6. 기여분의 승계 및 포기
Ⅴ. 결론
본문내용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속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존중, 상속인의 권리 보호,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여러 제도를 두었다. 그러한 제도가 유증, 유류분, 기여분 제도이다.
유증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기여분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한 제도이다
이러한 3가지 제도는 서로 제도의 목적, 취지도 다르고 오히려 다른 제도와 상반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제도는 여러 경우에 서로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3가지 제도에 대해 개념과 서로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와 관계 등 전체적인 이해 역시 필요하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 상속에 즈음하여 법률상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遺贈)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나 상속인(즉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