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 최초 등록일
- 2020.10.10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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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 직계존속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2.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
1) 호주중심의 상속 문제와 사례
2) 피상속인의 문제와 사례
3) 재산권의 복잡화에 따른 사례
3.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자연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법인에게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언상속’이 있다. 이들 상속 중에서 유언상속이 유언하고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에만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만이 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민법 제 1001조). 만약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권을 잃게 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라면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동등하므로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혼인 중의 자녀이든 혼인 외의 자녀이든 차이가 없이 동등하다. 계모자 관계나 적모서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상호간에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로간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하지만 친양자는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2) 제2순위 –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만이 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제12판, 광암문화사, 2015.
조승현, 친족·상속, 제4판, 신조사, 2014.
백성기, 친족상속법, 제2판, 진원사, 201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