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9.11.1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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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립선 조직검사 후 사망환자의 의료사고 판례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문제도출
3. 법원의 판단
4. 느낀점
본문내용
1) 조직검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 법원 인정
➜ 경직장초음파 전립선조직검사는 부위 조직 및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소량으로 1-2일 내에 소실되는 것이 원칙이고,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심각한 하부 소화기출혈 발병률은 0.09%-0.4%로 보고되어 있으나 출혈로 인한 치사율은 매우 낮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검사 후 조직검사 부위에서 통상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과다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시술을 한 의료진이 검사 부위 주변 조직 및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변 혈관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사망 후 실시한 부검결과 환자의 직장 앞벽 점막에서 조직검사 시 손상으로 판단되는 작은 원형의 점막 천공이 형성되어 있고, 점막 천공부위에서 직경 0.1cm 크기의 혈관이 절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의료진이 조직검사주변 조직이나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