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 최초 등록일
- 2019.06.24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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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집행유예의 요건
3. 집행유예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고, 형 집행의 유예를 통해 범죄인의 자발적 ·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 집행유예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형벌 및 보안처분과 구별되는 독립된 제도라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형 집행의 변형이라는 형집행의 변형설의 입장이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이어야 한고 ②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